불공정거래 과징금 기준 강화…상습 위반 두 배 가중
핵심 요약
하도급·가맹·대리점 불공정행위의 과징금 기준율과 기준금액이 상향됐다. 최근 5년간 반복 위반한 사업자는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보복행위 가중은 강화되고 조사 협조와 가벼운 과실에 대한 감경 범위는 축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부터 하도급·가맹사업·대리점 거래의 불공정행위에 적용하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 고시는 부과 기준율과 기준금액을 높이고 위반 중대성 체계를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했다. 최근 5년간 법을 반복해서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산정된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법과 대리점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의 부과 기준율은 종전 60∼80%에서 90∼100%로 높아졌다. 가맹사업법의 최고 기준율도 1.6∼2.0%에서 1.8∼2.0%로 조정됐다. 정액 산정 때 적용하는 최고 기준금액은 하도급 분야가 9억∼20억원에서 18억∼20억원으로, 가맹·대리점 분야는 4억∼5억원에서 4억5천만∼5억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과징금은 법률상 기준금액에 위반 내용과 정도별 기준율을 곱해 기초 금액을 정하며, 기준금액 산정이 어려우면 정액 기준을 적용한다. 그동안 기준율이 낮아 위반 정도에 견줘 제재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가맹본부 매출액의 판단 시점은 위반행위 직전에서 종료일 직전 사업연도로 바뀌고, 대리점 분야 평가 항목에는 위반 유형과 공급업자 규모가 추가됐다.
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한 차례이고 가중치 합산 점수가 2점이면 종전 10∼20%였던 가중 폭이 40∼50%로 확대된다. 4회 이상 위반하고 합산 점수가 7점 이상이면 90∼100%를 가중한다.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보복한 대리점 사업자의 가중 한도는 30%로 높아졌고, 가맹 분야에도 같은 한도가 신설됐다. 조사와 심의에 모두 협조해야 10% 이내 감경이 가능하며, 가맹 분야의 가벼운 과실에 대한 10% 이내 감경 규정은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