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이사도 장특공제 거주기간에 산입
핵심 요약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떠난 1주택자는 비거주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장특공제 거주기간으로 인정받는다. 취학·이직·전근·장기 치료·부모 봉양·학교폭력 피해 전학 등이 대상이며 이사 전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특례는 비과세 거주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 주택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가 진학이나 근무지 변경,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살던 집을 떠나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실거주 중심으로 공제 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주거지를 옮긴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하는 조치다.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는 고등학교·대학교 취학과 회사 이직·전근,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다른 시·군에 이사한 경우가 특례 대상으로 담겼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한 학교폭력 피해로 전학하거나 60세 이상 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원 전부 또는 일부가 이사한 때도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이사 전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 살아야 한다.
가령 소유한 집에서 2년 동안 거주한 직장인이 지방 발령을 받아 다른 시·군에서 2년간 근무했다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방 근무 기간도 공제율 계산을 위한 거주기간으로 반영할 수 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 가운데 인정되는 범위는 최대 3년이다. 이번 특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할 때에만 적용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필요한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는다.
정부는 이 거주기간 인정 특례를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불가피한 이주에 따른 공제상 불이익을 줄이는 장치가 마련됐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거주 이전 부담과 매물 잠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취학·근무·질병·부모 봉양·학교폭력 피해 등 예외 사유가 세분되면서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가 한층 복잡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