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이사도 장특공제 거주기간 산입
핵심 요약
취학·전근·질병으로 다른 시군에 이사한 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기간에 최대 3년 반영된다. 이사 전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는 2028년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되며 1가구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취학과 전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살던 집을 떠난 1가구 1주택자에게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실거주 중심으로 공제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주를 중단한 주택 소유자의 불이익을 줄이려는 조치다.
3일 공개된 세제 개편안에는 1가구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면 기존 주택을 비운 기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산정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례를 받으려면 이사 전에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 살아야 하며, 실거주하지 않은 기간 가운데 인정되는 범위는 최장 3년이다.
가령 본인 소유 주택에서 2년간 거주한 직장인이 지방 발령을 받아 다른 시군으로 옮긴 뒤 2년 동안 근무한 경우,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타지에서 근무한 기간도 공제율 계산을 위한 거주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적용 사유는 취학과 근무, 질병 등으로 제한되며, 단순히 집을 비워 둔 기간까지 모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은 아니다.
이번 특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할 때만 활용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데 필요한 거주 요건까지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제도는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공제 축소가 거주 이전 부담과 매물 잠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예외 조항까지 더해지면서 제도가 한층 복잡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