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이사도 세제상 실거주로 인정
핵심 요약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떠난 기간이 최장 3년까지 세제상 거주 기간으로 인정된다. 고령자의 비수도권 이주 감면과 장기 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가 확대된다. 조정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과 매입임대 아파트 관련 특례는 축소된다.

정부가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도 실수요자의 불가피한 이주에는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다.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떠나 다른 시·군으로 옮긴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양도소득세 장기거주소득공제와 종합부동산세 공제 계산에 반영한다.
인정 사유에는 직장 변경과 전근,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 고등학교·대학교 취학, 취학·전근에 따른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이 포함된다. 재개발·재건축 신축 주택은 공사 기간의 절반을 거주 기간으로 계산한다. 지방 저가 주택과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 특례 주택 보유 기간과 일부 등록임대 주택의 임대 기간도 거주 기간에 넣는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내년에는 5억원 한도에서 50%, 2028년에는 3억원 한도에서 30%까지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다만 6개월 안에 이주하지 않거나 5년 안에 수도권 주택을 취득·재이주하거나 처분 주택을 다시 사면 감면세액과 하루 0.022%의 이자 상당액을 2개월 안에 내야 한다.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주택의 기본공제는 내년부터 연 250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비수도권 세컨드 홈 특례는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으로 넓어진다. 공시가격 기준은 인구 감소 지역 9억원, 관심 지역 6억원, 신규 확대 지역 4억원 이하다. 반면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은 4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 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상생임대 특례는 올해 종료된다. 이후에는 계약 종료 뒤 1년 이내 양도분만 거주요건 면제를 받으며, 기존 임대·미분양 주택 특례도 수도권 3년, 비수도권 5년 이내 양도 조건이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