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산모 중증장애도 최대 3억원 보상
핵심 요약
이달부터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로 중증장애를 입은 산모도 최대 3억원의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재태주수 20주 이상 산모 가운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례가 대상이다. 2027년 5월 27일부터 국가보상 범위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로 확대된다.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분만 과정이나 분만 이후 산모에게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달부터 국가가 최대 3억원을 보상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산모 중증장애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국가보상 대상에 추가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보상 대상인 산모 중증장애는 재태주수 20주 이상인 산모에게 분만 중 또는 분만 이후 이상 징후로 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가 생겨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다. 기존 제도는 산모 사망과 신생아 뇌성마비·사망,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태아 사망에 적용됐으며, 이번 개정으로 중대한 장애를 입은 산모와 가족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환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과 의료진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함께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책임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지난해 7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 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10배 올린 데 이어 올해 8월 보상 범위를 산모 중증장애까지 넓혔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이행에도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웠던 사고가 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국가보상은 2027년 5월 27일부터 분만 분야를 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확대된다. 정부는 예산 범위에서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검토하고,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기피 현상을 줄이는 한편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 여건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맞춰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을 덜고 환자의 피해구제를 앞당기기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