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산모 중증장애도 국가가 보상
핵심 요약
불가항력 분만사고로 산모에게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국가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세 가지 보상 유형에 산모 중증장애가 추가되고 보상 한도는 최대 3억원이다. 2027년 5월 27일부터 보상 범위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전반으로 확대된다.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분만 과정이나 출산 뒤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 산모에게 중증장애가 생기면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과실 여부와 별개로 발생한 산모의 중대한 피해까지 공적 보상 체계에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국가보상 대상은 지금까지 신생아 뇌성마비와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산모 중증장애가 네 번째 유형으로 추가된다. 불가항력 사고는 의료진이 필요한 주의를 기울였지만 분만 중이거나 분만 이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를 뜻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 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 데 이어 보상 대상도 넓혔다. 환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과실이 없는 사고로 의료진이 떠안는 분만 진료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조치다.
국가보상 제도는 2027년 5월 27일부터 분만을 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사고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예산 여건을 고려해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기피 완화와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 경감을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