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거주 무주택 부부도 임차대출 공제
핵심 요약
분리 거주하는 무주택 부부도 임차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각각 공제받게 된다. 혼인으로 경차가 2대가 돼도 1대분의 유류세 환급이 허용된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시점은 임신 이후 지급분까지 확대된다.
혼인 이후 주거지를 따로 두고 사는 무주택 부부도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각각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일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맞춰 결혼과 출산 과정에서 생기던 세제상 불이익을 줄이고 기존 혜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인 무주택 노동자가 갚은 원리금의 40%를 연말정산 때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다. 현재는 세대주 한 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개편 이후에는 주말부부처럼 주거지를 분리한 무주택 부부의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합산해 연간 4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경차 연료 유류세 환급 제도도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은 가구가 보유한 승용차와 승합차를 합쳐 2대 이상이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 경차 소유자끼리 혼인신고해 경차가 2대가 되더라도 1대분에는 연간 30만원 한도의 유류세 환급을 허용한다. 이 제도의 적용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시점은 출산 후뿐 아니라 임신 단계까지 넓어진다. 기존에는 출산 뒤 2년 안에 최대 두 차례 지급한 지원금만 비과세였으나, 개편안에는 임신 이후 출산 전 지급분도 포함됐다. 관련 조항은 오는 9월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의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청년·신혼가구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로 통합된다. 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되며, 12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