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 핵추진잠수함 계획에 보복 능력 위협
핵심 요약
북한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계획을 해상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보복 능력 강화를 경고했다. 북한은 장보고 N사업과 과거 362 사업, 농축우라늄 및 한미 원자력협정 문제를 핵무장 의도의 근거로 주장했다. 한미일 협력이 제2의 오커스로 발전해 아시아·태평양의 핵 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키울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북한이 12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계획을 자국의 안전과 해상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경고했다. 장금철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생존과 재생이 불가능할 정도의 보복 공격 능력을 갖추는 것이 전쟁 억제를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담화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약 10시간 만에 공개됐다.
장금철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 사업인 ‘장보고 N사업’과 진해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차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를 거론했다. 한국 정부가 핵잠수함 건조를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책임지려는 구상으로 설명했지만 방어 목적만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한국이 2003년부터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점과 핵연료용 농축우라늄 문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요구를 근거로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됐다가 무산된 이른바 ‘362 사업’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장금철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제한을 벗어나 핵물질 생산 권리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핵무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금철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 경쟁을 촉발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미국·영국·호주의 안보협의체 오커스와 유사한 구조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주변 해역과 대만해협, 남중국해까지 대결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번 담화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자유의 방패’를 닷새 앞둔 시점에 나왔으며, 북한은 해상 주권 수호를 위한 복합 작전·전투 능력 확보를 국가 전략 사업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