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원격 IT 인력, 미 연방기관 업무 참여 적발
핵심 요약
북한 국적 원격 IT 근로자가 미국 연방정부 기관 관련 업무에 참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수사당국은 정보 탈취 시도와 연방정부 시스템 접근 범위를 조사하고 있다. 미국 내 브로커와 업무용 노트북을 활용한 위장 취업 지원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북한 국적의 원격 정보통신(IT) 근로자가 미국 연방정부 기관 관련 업무에 참여한 사실이 최근 적발됐다. 미국 수사당국은 위장 취업을 통한 외화벌이를 넘어 연방기관 정보 탈취 시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연방기관의 채용·계약 체계가 북한 IT 인력의 신분 위장 수법에 노출된 사례라는 점에서 관련 경로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해당 근로자가 관여한 기관의 명칭과 구체적인 업무는 공개되지 않았다. 연방정부의 직접 고용은 광범위한 신원조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심층 조사가 제한적인 원격 계약직 형태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당국은 실제 업무 과정에서 연방정부 시스템이나 내부 정보에 접근했는지, 접근했다면 어느 범위까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북한 IT 인력은 주로 중국에 머물면서 미국 내 브로커를 이용해 현지 기업에 취업하는 방식을 활용해왔다. 브로커가 기업으로부터 업무용 노트북을 받아 대신 관리하면, 북한 근로자는 중국에 있으면서 미국에서 접속해 일하는 것처럼 신분과 근무지를 속이는 구조다. 미국 법무부는 이 같은 조직적 위장 취업과 이를 지원한 현지 조력자들을 계속 수사해왔다.
지난 4월 북한 IT 근로자의 미국 기업 취업을 도운 미국인 남성 2명은 각각 징역 9년과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에는 메릴랜드주 거주 남성이 중국 내 북한 국적자를 미 연방항공청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 참여시킨 혐의로 징역 15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최소 13개 미국 기업의 일감을 확보했고, 일부 기업이 연방항공청 등 정부기관과 연결되면서 중국에서 미국 정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