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대 첫 국가 손배소, 선고 다음 달로 미뤄져
핵심 요약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가 다음 달 16일로 연기됐다. 정부는 북한에 국유재산 피해액 447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승소하더라도 북한에 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는 상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피해의 배상을 북한에 요구한 소송의 선고가 한 달가량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통일부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12일로 잡혀 있던 선고기일을 다음 달 16일로 변경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당국을 피고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인 만큼 판결 내용과 후속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소송 서류에는 원고가 ‘대한민국’, 피고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기재됐다. 통일부는 북한을 상대로 한 첫 소송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판결 이후 필요한 조치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송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6월 제기됐다. 통일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폭파에 따른 국유재산 손해액은 연락사무소 청사 102억5000만원과 인접 종합지원센터 344억5000만원을 합한 447억원으로 산정됐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듬해인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북한이 이번 재판에 응할 가능성은 낮게 제시된다. 정부가 승소하더라도 북한에 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판결 이후 국가채권을 실제로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