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대 연락사무소 배상소송, 9월로 선고 미뤄
핵심 요약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가 9월 16일로 연기됐다. 정부가 산정한 국유재산 피해액은 청사와 종합지원센터를 합쳐 447억원이다.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이지만 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 없다.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선고가 한 달여 늦춰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통일부의 요청을 받아 2026년 8월 12일로 잡았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9월 16일로 변경했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을 피고로 삼은 첫 정부 소송이라는 특수성과 판결 이후 필요한 조치를 실무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통일부는 현재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소송은 2023년 6월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기됐다. 소장에는 원고가 대한민국, 피고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적시됐다. 정부가 산정한 국유재산 피해액은 연락사무소 청사 102억5천만원과 인접 종합지원센터 344억5천만원을 합한 총 447억원이다.
연락사무소 청사는 2007년 12월 준공된 뒤 개성공단에서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와 남북회담 장소 등으로 쓰였다. 이후 2010년 북한이 5·24조치에 반발하면서 다시 폐쇄되는 등 운영 과정에서 부침을 겪었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다음 해인 2020년 6월, 북한은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해당 건물을 폭파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이 아니라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이라는 점에서 판결과 후속 절차가 주목된다. 북한이 재판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일반적이지만, 승소 판결이 나오더라도 현재로서는 북한에 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재판부는 연기된 선고기일인 9월 16일 정부가 청구한 4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