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대 447억 손배소 선고 미뤄져
핵심 요약
통일부 요청으로 북한 상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정부는 국유재산 피해 447억원을 청구했으며 현재 소송 취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피고 특정과 승소 후 배상금 집행 가능성은 이 사건의 현실적 쟁점으로 남아 있다.
정부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피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선고가 통일부 요청으로 다음 달로 미뤄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선고 연기를 요청한 배경에 실무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현재 소송 취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23년 6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냈다. 청구액은 연락사무소 약 102억5000만원과 인접 종합지원센터 약 344억5000만원을 합친 447억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지정한 이 사건은 남한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첫 소송이다.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오후 2시 50분께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이 건물은 2005년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준공됐고, 2018년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같은 해 9월부터 공동연락사무소로 운영됐다. 폭파 사흘 전 김여정 당시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건물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내세워 남측에 책임을 돌렸다.
재판은 피고 특정과 판결 집행 가능성을 둘러싼 현실적 제약을 안고 있다. 재판부는 소송 서류를 관보에 게시하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다. 정부가 승소하더라도 북한을 상대로 배상금을 실제 집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 약 18억원을 공탁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한 추심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연기로 정부의 실무 검토 결과와 다음 달 선고가 소송의 향방을 가를 쟁점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