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추진체계 가동 앞두고 상업·안전 과제 부상
핵심 요약
북극항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2030년 정기 항로 개통과 2035년 대형 컨테이너선 투입을 추진한다. 화물 수요와 안전운항 체계, 기후·국제제재 위험 관리가 주요 과제로 남았다.
정부가 북극항로 활용과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구축에 착수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특별법이 오는 12월 17일 시행되면 범정부 추진체계도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2030년 정기 서비스 항로 개통을 거쳐 2035년 대형 컨테이너선을 투입하고 상업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화주와 선사,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화물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컨테이너와 벌크 등 화물별 특성에 맞춘 수요 확보와 함께 화주가 새 항로를 선택할 실질적인 유인책 마련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수에즈운하를 지나는 부산~로테르담 구간보다 운항 거리가 약 35% 줄어든다. 운송 시간과 비용을 함께 낮춰 수출기업의 납기와 원가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물류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평가된다.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홍해와 호르무즈해협을 포함한 기존 물류 경로의 위험이 부각된 점도 대체 항로 확보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항로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계절별 기후와 외교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결빙기와 해빙기가 교차하는 북극 해역에서는 쇄빙 지원과 항만 인프라, 안전운항 체계를 갖춰야 한다. 러시아 측 항로안내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대러 제재 위반 가능성도 점검해야 한다. 일정에 맞춘 개통뿐 아니라 화물과 물류망 확보, 국제제재 위험을 상시 확인하는 체계가 사업의 실효성을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