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지원체계 구체화…시행령안 공개
핵심 요약
해수부가 북극항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제정안에는 범정부 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 지원센터 지정, 연관 산업과 인력 양성 기준이 담긴다. 특별법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며 해수부는 접수 의견을 검토해 후속 준비를 진행한다.
북극항로 시범운항 개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제과제인 시범운항 준비와 함께 법률의 집행 기준을 구체화하는 절차로, 입법예고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진행된다.
제정안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북극항로위원회와 해수부 차관이 이끄는 실무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규정한다.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실태조사 범위도 세부적으로 정한다.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운영 방식, 연관 산업에 추가할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시행령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동남권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2026년 6월 16일 공포됐다. 법률 시행일은 오는 12월 17일이다. 해수부는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 제정안을 구성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북극항로 활용과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할 범정부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초기 절차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법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과 문의는 9월 21일까지 해수부 기획지원과(051-773-6315)나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