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범정부 추진체계 구체화
핵심 요약
북극항로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가 마련된다. 시행령안에는 범정부 위원회 운영과 지원센터 지정, 산업·인력 육성 방안이 담겼다.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1일까지이며 특별법은 12월 17일 시행된다.
북극항로 활용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의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오는 12월 17일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이 대통령령에 맡긴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시행령안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북극항로위원회와 해양수산부 차관이 이끄는 실무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규정한다.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세우는 절차, 관련 실태조사의 범위도 담았다.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운영 방식, 북극항로 연관산업에 추가할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세부 내용도 제도화한다.
특별법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는 한편 동남권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 6월 16일 공포된 뒤 12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법률을 실제 정책과 사업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하위 규정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 절차는 북극항로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첫 단계다. 시행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도 내용에 관한 의견은 다음 달 21일까지 해양수산부 기획지원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은 법 시행 준비 과정에서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