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부지 교환 추진
핵심 요약
대구 북구가 6년째 이어진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지 교환을 제안했다. 대체 후보지는 기존 공사 현장에서 도보 3분 거리인 옛 대현파출소 터다. 건축주 측은 공간 부족 문제와 무슬림 유학생들의 의견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6년째 계속된 대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을 풀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교환안을 제시했다. 대구 북구청은 10일 현재 사원을 짓고 있는 땅을 다른 부지와 맞바꾸는 방식으로 건축물을 이전하는 방안을 건축주 측에 전달했다. 장기간 이어진 주민과 건축주 측의 대립이 이번 제안을 계기로 해소 국면에 들어설지 주목된다.
대체 후보지는 대현동 230-2번지 옛 대현파출소 터다. 지상 3층, 연면적 163㎡ 규모로 현재 공사 현장에서 걸어서 약 3분 거리에 있다. 북구는 기존 터가 주택 밀집 지역에 있어 사원이 완공된 뒤에도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주민의 주거 환경을 보호하면서 무슬림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종교 활동도 보장한다는 것이 이전안의 취지다.
옛 파출소 부지는 재정경제부 소유 국유재산이다. 건축주 측이 제안을 수용하면 북구는 예산을 확보해 부지를 매입한 뒤 기존 사원 터와 대물 교환하는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근수 북구청장은 건축주와 무슬림 유학생들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유재산 관리 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축주 측은 제안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제시된 건물은 층별 면적이 현재 사원 계획의 약 3분의 1 수준이어서 공간이 좁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시민대책위는 무슬림 유학생들의 의견을 우선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갈등은 2020년 주민 민원에 따른 공사 중지 처분으로 시작됐다. 건축주 측은 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3년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 공사를 재개했지만,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사실이 확인돼 다시 공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