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장교 성폭행 시도 전 공군 대령 실형 확정
핵심 요약
초급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전직 공군 대령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다.
부하인 초급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전직 공군 대령 A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엄상필 대법관을 주심으로 군인 등 강간치상과 강제추행 혐의를 심리한 뒤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4일 자신의 관사에서 초급 여성 장교 B씨를 성폭행하려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회식이 끝난 뒤 찾은 즉석 사진관과 관사로 이동하던 택시 안에서도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B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을 만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판단에 반영했다. 검찰과 A씨가 모두 항소해 열린 2심도 피해자가 실제로 겪지 않은 일을 꾸며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급자인 A씨가 조직 안에서 가진 지배적 권력을 이용해 범행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봤다.
A씨는 항소심 변론 종결을 하루 앞둔 지난 3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상고한 뒤에는 당초 대법원 선고 전날인 지난 7월 15일 같은 신청을 다시 냈다. 대법원은 선고일을 12일로 연기한 뒤 재차 낸 신청을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사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폐쇄성과 위력이 작용하는 군 조직 내 성폭력을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며, 군 당국이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조직의 책임까지 끝까지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