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장교 성폭행 미수 공군 대령, 징역 5년 확정
핵심 요약
부하 초급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하고 강제추행한 공군 대령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명령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다.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대령 A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군인등강간치상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강간치상뿐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2024년 10월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인 초급장교 B씨를 성폭행하려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식을 마친 뒤 택시 등을 이용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대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확정했다.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범행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군 조직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병영 문화를 훼손하고 조직의 규율을 어지럽힐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본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A씨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재판 절차는 마무리됐다. 판결 뒤 군인권센터는 A씨가 무죄 주장을 이어가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줬다고 지적하고, 이번 판결이 가해자에게 공적 책임을 물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