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출원 차단 위한 특허법 개편 추진
핵심 요약
지식재산처가 특허법에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짓 출원의 처벌을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으로 강화하는 안이 제시됐다. 부정하게 등록된 특허의 정정을 제한하고 전체 무효와 직권 무효심판을 추진한다.
지식재산처가 기술 도용과 허위 자료 제출을 막기 위해 특허법에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허출원을 단순히 권리를 얻는 과정이 아니라 국가의 심사제도를 이용하는 공적 절차로 보고, 출원인이 발명 내용과 실험자료, 발명자 정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기재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거짓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손질할 계획이다. 현행 특허법은 거짓행위의 적용 대상이 모호하고 처벌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식재산처는 실험데이터 조작과 타인의 발명을 도용한 출원, 발명자 정보의 허위 기재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정형은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안이 제시됐다.
등록 이후 부정한 특허를 바로잡는 절차도 강화 대상이다. 허위 자료나 편법적 구성으로 등록된 특허에서 문제가 된 부분만 삭제한 뒤 나머지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부정출원의 유인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판단이 배경에 있다. 이에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해 등록된 특허는 정정을 제한하고, 심판을 통해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편법 특허가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기술 분야의 심사관과 협력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가짜 자료와 도용 기술로 얻은 권리를 배제하고, 실제 연구개발과 성실한 출원을 거친 발명과 기업의 기술자산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직한 출원을 권리 보호의 출발점으로 세워 특허 심사와 등록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