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추천 절차 충돌…특별시의회, 시장 검증 예고
핵심 요약
특별시의회가 부시장 시민추천제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민형배 시장 등 6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현행 조례의 지방직 부시장 업무와 특별시가 제시한 공모 분야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14일 답변 결과는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진한 지방직 부시장 시민추천제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의회와 집행부의 충돌로 확대됐다. 특별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0일 제2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회의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출석 대상은 민형배 시장과 제도 추진에 관여한 공무원 5명 등 총 6명이며, 의회는 14일 추진 경위와 후보자 지명 절차를 검증한다.
핵심 쟁점은 시민추천제의 공모 분야가 현행 조례에 규정된 지방직 부시장의 업무와 일치하는지 여부다. 조례상 인사청문 대상인 지방직 부시장은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구분돼 각각 담당 사무가 정해져 있다. 반면 특별시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로 나눠 후보자를 모집했다.
운영위는 공모 내용에 국가직 부시장 소관인 청년·인구·보건복지 업무가 들어갔고, 지방직 부시장 사무도 두 분야에 섞여 있어 조례상 업무분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회가 후보자 지명 전부터 불일치 문제를 제기했지만 특별시는 조례 개정이나 별도의 시정 조치 없이 공모와 자격심사를 이어갔으며, 지난 6일 후보자 지명까지 마쳤다. 운영위는 인사청문에 앞서 시민추천제의 추진 근거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4일 회의에서는 제도의 추진 근거와 경위, 조례와 다른 공모 분야를 정한 이유, 분야 결정 과정과 검토 주체, 후보자 검증·지명 절차, 향후 조치계획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별시가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의회는 20일 안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운영위는 후보자 지명만으로 앞선 절차 논란이 해소될 수 없다고 보고 있어, 출석 답변 결과가 실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가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