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금지수역 고속 운항 3명 적발
핵심 요약
운항 금지구역인 부산항 안쪽에서 수상오토바이 3대를 고속 운항한 이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검문검색 과정에서 해운대 방향으로 이동하다 청사포 앞바다에서 정선명령에 응했다. 부산해경은 해상교통안전법 위반으로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운항이 금지된 부산항 안쪽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 3대를 고속으로 몰던 A씨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이들은 13일 오후 1시 40분께 부산항대교 안쪽에서 선박 사이를 지나며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해경은 운항 경위와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부산항만방어전대의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연안구조정 4대 등을 현장에 투입해 수상오토바이 운항자들을 상대로 검문검색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은 진행 방향을 바꾼 뒤 신선대부두와 오륙도, 광안대교를 차례로 지나 해운대 방향으로 계속 이동했다.
수상오토바이 3대는 최초 발견 지점인 부산항대교 안쪽 해상에서 벗어나 약 45분 동안 이동했다. 이들은 오후 2시 25분께 해운대구 청사포 앞바다에서 해경의 정선명령을 받고 운항을 멈췄으며, 이후 청사포항으로 들어가 부산항 금지수역 운항 등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자인서를 작성했다.
부산해경은 A씨 등에게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확인된 운항 시간과 이동 경로, 자인서에 담긴 위반 내용을 토대로 처분 절차를 진행해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적발 대상은 부산항대교 안쪽에서 함께 출발한 수상오토바이 3대의 운항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