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금지 수역 질주한 수상 오토바이 3대
핵심 요약
50대 남성 3명이 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해양레저 활동 금지 구역인 부산항 안쪽에 진입했다. 해경은 연안 구조정 4대를 투입해 약 40분 동안 해운대 앞바다까지 이들을 추적했다. 해경은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산 앞바다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 3명이 해양레저 활동이 금지된 부산항 안쪽 수역에 진입했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이들은 각각 수상 오토바이 1대씩을 타고 부산항대교 안쪽 해상을 고속으로 운항했으며, 해경은 금지 구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한 경위를 확인했다.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13일 오후 1시 40분께다. 해군 제3함대 부산항만방어전대는 부산항대교 안쪽에서 수상 오토바이 3대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해 해경에 알렸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신고 직후 연안 구조정 4대를 현장에 투입하고 수상 오토바이들을 뒤쫓았다.
해경은 추적 과정에서 세 운전자에게 운항을 멈추라는 정선 명령을 잇달아 발신했다. 그러나 수상 오토바이들은 곧바로 멈추지 않고 부산항 안쪽에서 해운대 앞바다까지 이동했다. 신고 접수 약 40분 뒤에야 정선 명령에 응했으며, 이후 세 사람은 수상 오토바이를 이끌고 청사포로 입항했다.
부산항 안쪽은 해양레저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구역이다. 해경은 50대 남성 3명 모두에게 금지 수역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운항한 혐의로 해상교통안전법 위반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장 추적과 청사포 입항을 거쳐 운전자들을 확인한 해경은 관련 절차에 따라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