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업용수 공급 조례 두고 대법원에 효력정지 신청
핵심 요약
부산시가 공업용수 공급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조례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 시 공업용수를 공장 외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명지국제신도시 인공수로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려는 목적이 있다.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조례 효력이 일시 중단된다.

부산시가 공업용수를 공장 외부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부산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19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업용수를 공장이 아닌 곳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는 이 조례가 수도법상 수도 공급 목적에 맞지 않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의 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기업에 특혜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시는 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참석 의원 32명 만장일치로 조례를 통과시켰고, 같은 달 30일 공표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 중인 명지국제신도시 인공수로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됐다. LH는 낙동강 물을 끌어와 인공수로에 유지용수를 대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수질과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인공수로에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조례의 효력은 일시 중단되며,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효력이 정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례 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