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 앞두고 실무교육 가동
핵심 요약
부산지방변호사회가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에 대비해 8회 과정의 실무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해양안전심판과 해상보험, 선박 충돌, 국제사법, 선원 재해보상 등 해사·국제상사 분야를 폭넓게 다룬다. 현직 변호사와 법관,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사건 처리 경험과 실무 쟁점을 공유한다.
부산지방변호사회가 2028년 문을 열 예정인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대응할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해사국제상사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교육은 오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와 4시 부산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모두 8차례 강좌로 편성됐다.
강좌에서는 해양안전심판 실무를 시작으로 해상보험과 보험 클레임, 선박 충돌사고 처리 절차, 중재제도의 개요와 특징을 다룬다. 외국선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상 쟁점과 국제 거래에 수반되는 국제사법·국제 민사 절차법의 주요 논점도 교육 내용에 포함됐다.
선원 재해보상 실무와 선하증권상 계약책임의 준거법, 지상약관에 따른 준거법도 별도 강좌로 다뤄진다. 전체 과정은 개념과 법리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건 처리와 관련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해사·국제상사 분야에서 요구되는 법률 지식과 절차별 대응 방식을 함께 익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의에는 현직 변호사와 법관,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강사진은 분야별 전문지식과 함께 실제 사건 및 업무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 현장에서 마주하는 주요 쟁점을 공유할 예정이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법원 개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법조계의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