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군기지 무단 촬영 사건, 이적죄 적용 쟁점
핵심 요약
중국인 유학생 A씨가 부산 해군기지 무단 촬영 사건 항소심에서 일반이적죄 적용을 다퉜다. A씨 측은 드론 영상에 중국 당국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수사 내용과 실제 기술 구조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B씨는 혐의를 다투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유지를 요청했다.
미 해군 항공모함이 입항한 부산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무단 촬영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중국인 유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일반이적죄 적용을 다퉜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13일 김주호 재판장 심리로 일반이적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학생 A씨와 B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항소심은 검찰과 A씨의 항소로 진행됐다.
A씨 측은 드론 영상이 중국 업체에 자동으로 올라가 중국 공안이나 정부 기관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다는 수사 내용이 실제 기술 구조와 다르다며 관련 증거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이적죄는 적용 선례가 많지 않고 학설상 논쟁도 있다며 추가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기회도 요청했다. 촬영 장소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증 신청은 1심에서 같은 절차가 진행됐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중국산 드론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모두 9차례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지막 촬영일인 2024년 6월 25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을 찾아 함정을 시찰하고 한미 장병을 격려하는 일정이 진행됐지만 두 사람은 드론을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일반이적죄에 관한 법리 판단이 잘못됐고 형량도 무겁다는 입장이다. 혐의를 다투지 않는 B씨는 한국과 중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봉사를 하고 있으며, 판결 확정 뒤 강제 출국으로 국내 생활을 정리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