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방선거 소청 68건 심사 마무리
핵심 요약
부산의 6·3지방선거 관련 선거소청 68건의 처리 절차가 마무리됐다. 심사 대상 55건 중 50건은 기각되고 5건은 각하됐으며, 나머지 13건은 신청자가 취하했다. 부산 북구1 시의원 선거구 재검표에서는 당선인과 낙선인의 표 차가 26표에서 30표로 늘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지방선거를 둘러싸고 제기된 선거소청 68건의 처리 절차를 마쳤다. 부산시선관위는 12일 심사 대상 55건 가운데 50건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고, 나머지 5건은 소청 대상이나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각하했다. 별도로 남아 있던 13건은 소청 제기자가 직접 취하했다.
이번 심사는 부산시의원 지역구 선거와 기초단체장 선거, 기초의회 비례대표 및 지역구 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부산시선관위는 관련 소청 55건을 다루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신청 내용과 요건을 검토한 뒤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취하된 13건까지 합치면 부산시선관위에 접수된 68건이 모두 종결된 셈이다.
개표 결과 26표 차로 당락이 결정됐던 부산시의원 부산 북구1 선거구도 소청 대상에 포함됐다. 이 선거구의 투표지를 다시 확인한 결과 당선인과 낙선인의 득표 격차는 기존 26표보다 4표 늘어난 30표로 집계됐다. 재검표 과정에서 순위가 바뀌지는 않았고, 오히려 두 후보 사이의 표 차가 처음 개표 때보다 더 벌어졌다.
부산시장과 부산시교육감, 부산시의원 비례대표 선거를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된 무효소청도 별도로 처리됐다. 이들 소청은 신청 과정에서 요구된 보정에 응하지 않은 사유로 모두 각하됐다. 이에 따라 부산의 광역단체장·교육감·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관련 무효소청과 지역 선거 관련 소청은 기각, 각하 또는 자진 취하로 정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