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개법인 실소유 보조원, 4년간 무자격 영업
핵심 요약
부산에서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만든 법인을 약 4년간 실질적으로 운영한 혐의가 드러났다. 중개보조원과 자격증을 빌려준 공인중개사 2명 등 3명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공인중개사 명의 대여를 비롯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부산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중개법인을 세우고 약 4년간 부동산 계약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준 공인중개사 2명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2년께 부동산 거래가 많은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 공인중개사들을 고용해 중개법인을 설립한 뒤 중개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고용된 공인중개사들에게 자신을 ‘대표님’으로 부르게 했으며, 거래 의뢰인 앞에서는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동하며 계약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는 한 상가 매매계약 과정에서 자격 명의가 일치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거래 의뢰인은 A씨의 안내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다른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수영구청은 이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법인 운영과 계약 경위를 확인했다.
함께 송치된 공인중개사 2명은 자신의 자격증을 A씨에게 빌려주고 무자격 중개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격증 대여와 중개법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거래 의뢰인에게 중개 자격을 신중하게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른 명의 대여 등 불법행위 단속도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