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출업계, EU 포장 규제 실무 점검
핵심 요약
부산지역 수출기업들이 EU PPWR 적용을 앞두고 법률 및 실무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적합성 선언서와 기술문서 작성, 공급망 변경 관리의 중요성이 제시됐다. 규정이나 서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통관 보류와 반송, 폐기, 거래 중단이 발생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인 PPWR 적용을 하루 앞둔 11일, 부산지역 수출기업들이 법적 책임과 실무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한국해양수산ESG연구조합과 부산수출기업협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2단계 건물 22층 세미나실에서 대응 세미나를 열었다. 부산시와 산하기관 관계자, 지역의 EU 수출기업 임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강주은 변호사는 기업이 준비해야 할 적합성 선언서와 기술문서를 중심으로 법적 위험 관리 방안을 설명했다. 포장재 공급업체가 원료나 납품처를 바꿀 때도 수출기업이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며, 시험과 검사에 그치지 않고 제품·포장 단위별로 공급망의 이상 여부를 연결해 관리해야 한다고 짚었다. 법적 선언서인 적합성 선언서는 특히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주형 전문위원은 EU 시장 진입 과정에서 요구되는 PPWR의 실무 대응 전략과 사례를 소개했다. 과거에는 포장재가 제품 수출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됐지만, 앞으로는 포장재 자체도 규정 충족 여부를 관리해야 하는 하나의 제품이라는 점이 제시됐다. 세미나는 지역 기업들이 포장재 구성과 관련 서류, 공급망 관리 체계를 함께 살펴보도록 법률과 현장 실무를 나눠 다뤘다.
PPWR은 EU에서 판매되는 포장재 사용량을 줄이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확대하는 규정으로, 12일부터 EU 전역에 직접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지침과 달리 회원국별 별도 입법 없이 효력이 발생하며 포장 최소화와 재활용성 등 세부 의무는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적합성 선언서와 기술문서가 미비하면 통관 보류, 반송, 폐기 또는 거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출기업의 사전 준비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