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 전 구청장, 선거철 금품 제공 혐의로 검찰행
핵심 요약
조병길 전 부산 사상구청장이 선거운동 기간 관내 단체 간부에게 100만원 봉투를 건넨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해당 간부는 돈을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9.12% 득표율로 3위에 그치며 낙선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단체에 돈 봉투를 건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조병길 부산 전 사상구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전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5월 관내 단체 행사장을 찾아 단체 간부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단체 간부는 돈 봉투를 받았다가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찰에 넘겨져 수사가 시작됐으며, 경찰은 조 전 청장의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조 전 청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9.12%의 득표율에 그치며 3위로 낙선했다. 그는 과거 사상구청장을 지낸 인물로, 이번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 대상이 됐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송치로 조 전 청장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됐으며, 향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당선 무효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선거철 금품 선거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