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배수로서 낙서 뒤덮인 대형 거북이 발견
핵심 요약
부산 기장군 해안가 배수로에서 등딱지에 주소와 소원 등이 적힌 약 30㎝ 크기의 거북이가 발견됐다. 현장 사진을 확인한 전문가들은 이 거북이를 생태계 교란종으로 추정했지만 몇 시간 뒤 자취를 감췄다. 생태계 교란종의 무단 방생과 등딱지 낙서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부산 기장군의 한 해안가 배수로에서 등딱지 전체에 주소와 소원, 사람 이름 등이 흰색 글씨로 적힌 대형 거북이가 발견됐다. 거북이가 모습을 드러낸 시각은 9일 오전 7시께로, 장소는 한 리조트 구역 안에 있는 카페 앞이었다. 몸길이는 약 30㎝로 파악됐으며 현장 사진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생태계 교란종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거북이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주변을 산책하던 동네 주민 김 모(70) 씨였다. 김 씨가 현장에서 본 거북이는 몸길이가 30㎝를 족히 넘을 만큼 컸고, 등딱지에는 집 주소를 비롯해 소원과 여러 사람의 이름이 빈틈없이 쓰여 있었다. 그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거북이를 풀어놓은 것으로 여겼지만 곧바로 신고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김 씨는 몇 시간이 지난 뒤 다시 현장을 찾았으나 거북이는 이미 배수로에서 사라진 상태였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의 심인섭 대표는 방생 과정에서 주로 쓰이는 자라를 구하기 어려워 해당 거북이를 대신 선택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만 이 판단은 현장 사진과 등딱지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한 추정이며, 실제로 누가 어떤 경위로 거북이를 배수로에 놓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생태계 교란종은 하천이나 해안가 배수로 등에 임의로 방생해서는 안 된다. 이를 무단으로 풀어놓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거북이 등딱지에 글씨를 쓰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발견 당시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거북이의 행방도 확인되지 않으면서 개체의 현재 위치와 방생 경위는 풀리지 않은 상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