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조견 입양 가정에 보험료 1년 지원
핵심 요약
부산시가 지정 시설에서 구조견을 입양한 시민에게 1년간 무료 펫보험을 지원한다. 질병·상해 의료비의 70%와 사고당 최대 1천만원의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신청은 입양 시설과 QR코드, 전용 상담전화를 통해 예산 소진 때까지 가능하다.

부산시가 지정 동물보호소와 입양센터에서 구조견을 입양한 시민에게 1년간 반려동물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2026년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구조견을 입양하고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 등록을 마친 부산 거주자다. 새 보호자의 초기 진료비 부담을 덜고 구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려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시설은 부산시와 계약한 동물보호소 5곳과 입양센터 2곳이다. 입양센터에는 부산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와 해운대구 유기동물 입양센터가 포함된다. 신규 입양자는 입양 절차를 밟을 때 해당 시설에서 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이미 입양한 시민도 사업 기간에 입양센터를 방문하거나 홍보물의 QR코드, 전용 보험 상담전화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받는다.
보험은 질병·상해 치료비와 제3자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수술, 입원, 통원 치료에 들어간 보장 대상 의료비의 70%를 연간 한도 안에서 돌려준다. 수술비는 1회당 최대 150만원이며 연간 두 차례까지 적용된다. 통원비와 입원비는 하루 최대 15만원씩 연간 20일까지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 건마다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5만원이다.
입양한 개가 다른 사람에게 신체 피해를 주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사고 한 건당 최대 1천만원의 배상책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부터 1년이다. 세부 보장 범위와 가입 절차는 사업 안내 QR코드와 전용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파양과 재유기를 예방하는 한편, 안전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넓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