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게스트하우스서 관광객 추행한 일본인 집행유예
핵심 요약
부산 게스트하우스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추행한 일본인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신체를 노출한 뒤 피해자의 발과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사실이 게시된 웨이보 글은 조회 수 3천만 건을 넘기며 중국 온라인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추행하고 피해자의 신체와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된 30대 일본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부산진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잠든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의 머리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그는 침대 옆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냈으며, B씨의 발과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여러 투숙객이 함께 이용하는 객실에서 벌어졌다.
재판부는 외국을 여행하던 피해자가 이번 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술을 과도하게 마신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일본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사죄한 사정도 함께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건은 피해자 B씨가 중국의 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웨이보에 피해 내용을 게시하면서 중국 온라인 공간에 널리 알려졌다. 관련 게시물의 조회 수는 3천만 건을 넘기며 큰 관심을 모았다. 법원은 피해 장소가 외국이었다는 점에서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봤지만, 피고인의 음주 상태와 전력, 사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