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게스트하우스서 관광객 추행한 일본인 집행유예
핵심 요약
부산 게스트하우스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추행한 일본인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중요 부위를 노출했으며 발과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과 피해자의 충격을 지적하면서도 초범과 금전적 합의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들어 있던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추행하고 피해자의 발과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일본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의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잠을 자던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의 머리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의 침대 옆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했으며, B씨의 발과 객실에 놓인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여행 중이던 피해자가 이 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해자 측과 금전적으로 합의한 점을 형량에 반영했다. 합의금 가운데 일부가 지급된 사정도 함께 고려됐다. 재판부는 A씨가 한국을 방문한 뒤 들뜬 상태에서 과도하게 술을 마신 것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