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게스트하우스서 관광객 추행한 일본인 집유
핵심 요약
부산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추행한 일본인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초범과 반성, 사죄 정황 등을 참작했다. 피해자가 웨이보에 공개한 사건 내용은 3000만 회 넘게 조회되며 중국 온라인에서 확산했다.
부산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추행하고 피해자의 신체와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30대 일본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자던 20대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의 머리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이어 침대 옆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냈으며, B씨의 발과 여행 가방에도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발생한 객실은 남녀가 함께 이용하는 6인용 다인실이었다.
A씨는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다 이직을 앞둔 시기에 한국을 관광하던 중이었다. 범행 당시 술을 과도하게 마신 상태였으며, 일본에서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다.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을 반성하고 곧바로 사죄한 사정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외국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초범인 점과 반성 및 사죄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사건은 B씨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 웨이보에 피해 내용을 공개하면서 알려졌고, 해당 게시물은 3000만 회 넘게 조회되며 중국 온라인에서 확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