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게스트하우스 추행 일본인 징역형 유예
핵심 요약
중국인 관광객을 추행하고 신체와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일본인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과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지적하면서도 합의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추행하고 피해자의 신체와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된 30대 일본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12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일본 국적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부산진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투숙하던 중 잠을 자고 있던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의 머리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이어 침대 옆에 선 채 바지를 내리고 신체 중요 부위를 드러냈으며, B씨의 발 부위와 곁에 있던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외국을 방문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한국 방문 중 들뜬 기분을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술을 마셔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A씨가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금전적 합의를 했으며, 합의금 가운데 일부를 지급한 사정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양형 요소로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