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게스트하우스 추행 일본인, 징역형 유예
핵심 요약
중국인 여성 여행자를 추행하고 소지품 등에 소변을 본 30대 일본인 남성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과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을 무겁게 판단했다. 과도한 음주와 일본 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과와 반성은 양형에 참작됐다.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중국인 여성 여행자를 추행하고 여행 가방 등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된 30대 일본인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중국인 여행자 B씨의 머리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이어 B씨가 머물던 침대 옆에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드러내고, B씨의 여행 가방을 비롯한 소지품 등에 소변을 본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당시 경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여행 중이던 피해자가 외국에서 겪은 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본 점도 판결에 반영했다. 다만 A씨가 범행 당시 술을 과도하게 마신 상태였고 일본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던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씨가 사건 직후 사과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 점도 양형 과정에서 고려됐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B씨가 중국 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피해 내용을 게시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관련 게시물은 조회 수 3000만 건 이상을 기록했으며, 법원은 범행의 죄질과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함께 살펴 징역 6개월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