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게스트하우스 관광객 추행 30대 일본인 집행유예
핵심 요약
부산 게스트하우스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추행한 일본인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과음 상태와 초범, 반성 및 사죄 등을 참작했다.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추행하고 피해자의 신체와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일본인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잠들어 있던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의 머리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이어 침대 옆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냈으며, B씨의 발과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도 함께 적용돼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여행을 위해 외국을 찾은 피해자가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봤다. 다만 A씨가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직을 앞두고 한국을 관광하던 중 과음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일본 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A씨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사실을 반성하고 사건 직후부터 사죄한 점도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됐다. 사건은 피해자 B씨가 중국의 유명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피해 내용을 게시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의 조회 수는 3000만건을 넘었고, 중국 온라인 공간에서도 큰 관심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