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특수폭행, 합의해도 수사 계속될 수 있어
핵심 요약
특수폭행과 특수상해는 배우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부부의 합의는 사건 처리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관계 회복과 사건 경위를 고려해 가정보호사건 처리를 요청하는 방안도 있다.
부부싸움 중 배우자를 다치게 해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두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하 이후에도 형사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부부간 합의 여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사건 당사자인 남편은 아내와 클럽에서 만나 교제 6개월 만에 결혼했다. 두 사람은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 습관과 정치 성향, 재테크 문제를 놓고 빈번하게 충돌했고 말다툼은 점차 몸싸움으로 번졌다. 아내가 걸레질하던 중 다시 다툼이 벌어지자 남편이 무릎으로 아내의 등을 밀었고, 넘어진 아내는 손목을 다친 뒤 남편을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남편은 형사처벌이 직장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사건 발생 한 달 뒤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부부는 관계를 회복했다. 아내는 순간적인 분노로 고소했을 뿐 이혼할 의사는 없었다는 뜻을 밝혔고,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서류가 접수되더라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계속 조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류현주 변호사는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피해자의 의사와 합의 사실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 경위와 부부가 화해한 사정을 토대로 형사사건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결정되면 형사처벌 대신 상담위탁,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전과가 남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