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화해해도 특수상해 수사는 계속된다
핵심 요약
아내와 화해하고 고소를 취하해도 특수상해 사건의 수사는 계속될 수 있다.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부부관계 회복은 사건 처리의 중요한 판단 요소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교육·상담·사회봉사·보호관찰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부부싸움 중 아내를 다치게 해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된 결혼 1년 차 남성 A씨가 한 달여 만에 아내와 화해했지만 형사절차는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해당 혐의는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A씨는 형사처벌에 따른 중징계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A씨는 아내가 엎드려 걸레질하던 중 다툼이 벌어지자 감정을 참지 못하고 무릎으로 등을 밀었다. 앞으로 넘어진 아내는 손목을 심하게 다쳤고,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간 뒤 변호사를 선임해 이전 다툼의 증거까지 모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화가 난 상태에서 고소했을 뿐 실제로 이혼할 뜻은 없었다고 밝혔고, 두 사람은 대화를 거쳐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클럽에서 처음 만나 6개월 동안 교제한 뒤 결혼했다. 그러나 사소한 생활 습관뿐 아니라 정치 성향과 재테크 계획에서도 의견이 자주 엇갈렸다. 초기에는 말다툼으로 끝났던 갈등이 시간이 흐르면서 몸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생겼다. 이번 사건이 접수된 뒤 아내는 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내고 경찰 조사에서도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기로 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상해와 특수폭행, 특수상해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 부부관계 회복은 사건 처리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수사기관에 가정보호사건 처리를 요청해 받아들여지면 교육·상담·사회봉사·보호관찰 등의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일반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