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화해 뒤에도 특수폭행 수사 이어질 수 있다
핵심 요약
부부가 화해하고 고소를 취하해도 특수폭행·특수상해 수사는 계속될 수 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여부는 사건 처리의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형사처벌 대신 상담위탁·사회봉사·보호관찰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결혼 1년 차 부부의 다툼이 신체 충돌과 고소로 번지면서 남편이 특수폭행·특수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후 아내가 집으로 돌아와 관계를 회복하고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내기로 했지만, 두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어서 형사 절차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
남편은 아내와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으나 함께 생활한 뒤 생활 습관과 정치 성향, 재테크 문제를 두고 자주 충돌했다고 밝혔다. 아내가 걸레질하던 중 시작된 말다툼에서 남편이 무릎으로 아내의 등을 밀었고, 넘어진 아내는 손목을 다쳤다. 아내는 이 일을 계기로 남편을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남편은 형사처벌이 직장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고소 한 달 뒤 아내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신고했을 뿐 이혼할 의사는 없었다며 귀가했고, 부부는 화해했다. 아내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기로 했지만, 고소 취하만으로 수사가 자동 종결되거나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당사자 사이의 합의, 사건 발생 경위, 부부가 관계를 회복한 사정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결정되면 형사처벌 대신 상담위탁,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가 남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