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정부24서 자녀 출입국 기록 뗀다
핵심 요약
7일부터 부모가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 정보를 활용해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며, 추가 법률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해외여행과 학업 관련 증빙을 준비할 때 발생하던 부모의 방문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오는 7일부터 부모가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대신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6일 새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녀의 해외여행이나 학업과 관련해 출입국 기록을 증빙해야 할 때 부모가 행정기관을 찾아가야 했던 절차가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이번 서비스에는 가족관계 정보 등을 활용해 신청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지를 확인하는 체계가 적용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행정안전부가 관련 확인 절차를 함께 마련했다. 다만 전산상 친권 정보가 확인되지 않거나 별도의 법률관계를 살펴야 하는 사례는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신청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관련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출입국 사실 증명 온라인 신청은 2014년부터 정부24에서 제공됐지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가 갖춰지지 않아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편으로 12년간 남아 있던 미성년자 대리 발급의 제약이 해소됐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자녀의 해외여행 및 학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활용된다. 온라인 대리 발급이 시작되면 법정대리인 여부를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모는 방문 없이 신청부터 발급까지 처리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디지털 기반의 출입국·이민 행정서비스 혁신을 계속 추진해 민원 이용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