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허위 거래가격 신고 6주간 집중 점검
핵심 요약
한국부동산원이 9월 18일까지 거래가격 거짓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한다. 업·다운계약뿐 아니라 허위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중대한 이상 거래 혐의는 국토교통부와 공유하고 관할 지자체가 조사와 행정조치를 진행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실제 매매가격과 다른 금액을 신고하는 부동산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지난 10일부터 신고 접수를 시작했으며, 오는 9월 18일까지 약 6주 동안 ‘거래가격 거짓 신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업계약과 다운계약 관련 제보를 받는다.
단속 대상에는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실제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신고하는 다운계약이 포함된다. 시세를 조작하거나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업계약도 대상이다. 허위 신고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행위까지 신고 범위에 들어간다.
부동산원은 접수된 내용을 검토해 위반행위 유형별로 분류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넘길 예정이다. 지자체는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밀 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진행한다. 업·다운계약의 유형별 비중과 지역별 신고 동향도 함께 분석한다.
대규모 세금 탈루나 조직적인 시세 조작처럼 중대한 이상 거래 정황이 확인되면 관련 내용을 국토교통부와 즉시 공유할 계획이다. 국민 제보를 늘리기 위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와 청약홈,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등 주요 누리집에는 안내 팝업과 배너를 게시한다. 이헌욱 원장은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주거 안정과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