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상자산 과세 놓고 국회 격돌 예고
핵심 요약
부동산 세 부담 강화와 거래세 조정 범위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세 차례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는 추가 연기 없이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주가누르기 방지법까지 이견이 불거져 정기국회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을 두고 정치권과 시장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으로 옮겨가거나 매물이 줄고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반면, 개편 강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일부 나온다. 가상자산 과세와 주가누르기 방지법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부동산 분야는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비거주자와 다주택자의 부담을 높이는 구조다. 1주택자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종부세 증가 폭이 비교적 커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보유세 강화에 맞춰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하지만, 거래세의 핵심인 취득세는 손대지 않았다. 지난 5월 유예가 끝난 양도세 중과를 다시 완화하는 조치는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해 보유세를 높이고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와 개편안 발표 전 토론회에서도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 방향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최종안은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에 무게를 뒀고, 부동산 세제의 전면 개편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재경부는 보유와 양도가 모두 어려워질 수 있는 다주택자의 여건을 고려해 두 세목 사이의 균형을 맞췄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확정된 뒤 과세 체계 미비를 이유로 시행 시점이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미뤄졌지만 이번 개편안에 추가 유예가 포함되지 않아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와 청년층 반발 가능성이 제기되며, 재경부는 우선 과세한 뒤 문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주가누르기 방지법도 논쟁거리다. 코스피 업종별 PBR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 기업 등을 재평가하는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실제 적용 대상이 사실상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