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안 손질 본격화…20일까지 의견 수렴
핵심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보완한다.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와 ISA 개편안이 주요 재검토 대상이다.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에서 세제 개편과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가 지난 3일 공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수정·보완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에서 발표 단계의 안은 확정된 정책과 다르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반론을 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국민과 전문가, 여야 의원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정부 세법개정안이 확정안이 아니며 국회 논의까지 거쳐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변경으로 부담이 커지는 계층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며 재정경제부에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 번 발표한 안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만이 일관성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핵심 쟁점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정부는 축소 기조를 유지하면서 취학·직장 파견·질병·부모 봉양 외의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와 최대 3년인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외 사유는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공제 축소 폭 조정과 거주 여부에 따른 구분 폐지, 고령자·장기보유자 감면 한도 재검토 요구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논란이 이어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도 다시 살피고 있으며,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미사용 연간 납입한도의 이월 제한을 철회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메가특구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완화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에도 공개 논쟁과 조정이 민주적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