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안 논란 확산…비거주 1주택 기준 쟁점
핵심 요약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5500건이 넘는 국민 의견이 접수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와 실거주 의무 기준을 둘러싼 제도 충돌이 쟁점이 됐다. 당정은 예외 사유 확대를 검토하는 가운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받고 있다.
정부가 3일 공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시장의 혼란과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10일까지 55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조항을 비롯해 현실과 맞지 않는 세부 기준이 선의의 피해자를 낳고 정책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집중됐다.
개편안은 현행 20∼30%포인트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028년까지 5∼15%포인트로 한시 완화해 주택 매물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내년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거래 허가 후 4∼6개월 안에 입주해야 해 임대차 만기가 남은 주택은 매매가 사실상 어렵다. 정부는 실거주 의무 유예 연장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제도 간 충돌을 미리 살피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기간 인정 기준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취학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으로 다른 지역에 머문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손주 돌봄이나 특수교육처럼 가구별로 다양한 사정을 충분히 포괄하기 어렵고, 개인이 특수한 사정을 국가에 일일이 증명해야 하는 문제도 남는다. 최장 3년이라는 기준이 통상 4년인 2+2년 임대차 계약과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당정은 예외 사유 확대 가능성을 내놓으며 보완에 나섰고, 여당 내부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까지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예외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에 머물지 않고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와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자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실수요자가 투기 수요로 분류돼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개편안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