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입법예고에 의견 5000건 쇄도
핵심 요약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이 5000건을 넘어섰다. 비거주자 과세와 명목 차익 과세가 생활 안정과 세 부담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체적인 피해 우려가 이어지면서 세제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입법예고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등록된 의견은 이미 5000건을 넘어섰으며, 상당수는 정부가 제시한 개편 방향과 세부 내용을 수정하라는 요구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이 활발하지 않은 통상적인 상황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규모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납세자를 구분하는 방식에 집중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거주자는 공시가격 9억원, 시가로는 약 14억원인 주택부터 세금을 부담한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려고 이사한 뒤 서울 주택의 비거주자가 돼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사례도 접수됐다. 경자유전을 실천하려던 선택이 오히려 세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호소다.
장기간 형성한 생활 기반이 과세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한 지역에서 40여 년간 살며 종교 활동과 이웃 관계를 이어온 시민은 국가가 삶의 터전을 포기하도록 압박한다고 지적했다. 거주지를 옮길 자유뿐 아니라 생활의 안정까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개인마다 다른 상속, 농지 경작, 주거 사정이 실거주와 비거주라는 단일 기준으로 나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지 않고 명목상 차익 전부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 징벌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기거주소득공제에 일률적인 한도를 적용하면 거주 기간이 길수록 실질 공제율이 낮아져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도 거론됐다. 구체적인 생활 사례를 담은 의견이 대거 제출된 만큼, 비거주 세대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중과 방향을 포함해 개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