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입법예고 엿새 만에 의견 3742건
핵심 요약
부동산 세제 개편안 입법예고 엿새 만에 종부세 2259건, 소득세법 1483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육아·가족 돌봄과 리모델링 이주를 실거주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정부는 20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다음 달 초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3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뒤 국민 의견이 3700건 넘게 접수됐다. 9일 오전 11시 기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2259건,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483건이 제출됐다. 세 부담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과 함께 실거주 예외 범위를 넓혀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단독 명의 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자의 공제액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춘다.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50%를 감면하는 보유 공제는 2028년부터 같은 기간 거주해야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양도세도 2029년부터 실제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공제하도록 바뀌며, 거주 공제 한도는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취학과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때문에 다른 시·군으로 옮긴 1주택자는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의견 제출자들은 육아·양육이나 가족 돌봄, 조부모의 손주 돌봄도 예외에 포함하고 주택법상 리모델링에 따른 장기 이주에도 재건축·재개발처럼 거주 기간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예외를 넓힐 경우 갭투자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함께 살피고 있다.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 확대 요구도 나왔다. 개정안은 한 명당 9억원 공제를 유지해 거주 부부는 총 18억원을 공제받지만, 비거주 부부의 한도는 내년부터 9억원으로 줄인다. 비거주 예외 요건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사안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불가피한 사유와 3년의 인정 기간을 추가 검토하되 편법 가능성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입법예고는 20일까지 진행되며, 정부는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 달 3일 이전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