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발표 일주일 만에 보완 검토 확산
핵심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일주일 만에 여러 예외와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와 비거주 1주택자 거주 요건, ISA 제도가 조정 대상으로 올랐다. 당정은 이달 말까지 의견을 모아 개편안을 최종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 주택 매물을 늘리겠다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지만, 거래를 가로막는 기존 규정과 충돌하면서 여러 예외 조항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강도 높은 규제를 제시한 뒤 발표 일주일 만에 수정·보완 논의가 이어져 정책 준비와 신뢰성을 둘러싼 비판도 커지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5곳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을 산 사람이 허가 후 4개월 안에 직접 입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세 계약기간이 많이 남은 주택은 집주인이 매도를 원해도 실거주 요건을 맞출 매수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 규정은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이미 연말까지 한 차례 미뤄졌다.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인정 요건도 반발이 이어지자 손주 돌봄 같은 사례를 추가하고, 현재 3년인 거주기간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의 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기간 축소 역시 보완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비판에 대응해 예외를 계속 늘리면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흐려지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려는 세제 완화와 기존 거래 규정 사이의 충돌을 해소하는 일이 최종안의 과제로 남았다. 당정은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세제 개편안을 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