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둘러싼 ‘정상화’의 기준 논쟁
핵심 요약
정부가 부동산 거래와 시장 안정을 목표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며 정상화를 강조했다. 보유세 증가와 임차인 부담 전가 가능성이 제기되자 여당은 실수요자 보호 방침을 내세웠다. 세제와 사법 정책에 반복되는 정상화 표현을 두고 그 기준과 정치적 의미가 논쟁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표로 거래 회복과 시장 안정을 제시하며 ‘정상화’라는 표현을 전면에 내세웠다. 구윤철 부총리는 집값을 직접 낮추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거래가 원활한 시장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적용되는 과세 체계를 손질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정책 취지와 달리 시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고령층이 보유 주택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집주인의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 임차인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강남 3구와 용산은 물론 강북의 일부 여권 강세 지역에서도 1주택자의 보유세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도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하며 여론의 우려를 진화하는 모습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되 실제 거주 목적의 수요자는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하면서 이번 개편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상화 과정으로 규정했다.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상화’에 ‘공정’과 ‘합리’라는 표현까지 더해진 것은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함께 부각하려는 대응으로 읽힌다.
논쟁의 핵심은 무엇을 정상으로 볼 것인지에 있다. 정상과 비정상은 평균이나 기존 추세를 기준으로 구분되지만, 시대와 상황, 권력 관계에 따라 경계가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의 반발 속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이를 ‘사법체계 정상화’로 규정했다. 부동산 세제에 이어 사법 제도에도 같은 표현이 사용되면서, 정상화가 정책 내용을 설명하는 말인지 반대 의견을 배제하는 정치적 수사인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