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단계 적용에 오류·형평성 우려
핵심 요약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복잡한 단계 적용으로 납세 오류와 비용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개편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반영해 수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조세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실효성과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주택 수 기준을 없애고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를 달리하는 구조가 납세자에게 혼란을 키우는 반면, 고액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는 조세정의에는 충분히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세제 당국의 설명 과정에서도 세부 규정이 복잡하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실무 적용의 어려움이 부각됐다.
1만8000여 명의 조세 전문가를 대표하는 한국세무사회는 종합부동산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핵심 제도가 한꺼번에 시행되지 않고 2027년과 202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일반 국민뿐 아니라 전문가도 연도별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기 어려워 과소신고와 오류 위험,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늘 수 있다는 판단이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내가만드는복지국가도 개편안의 효과와 형평성을 비판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일원화하면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과 사회적 압박이 낮아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늘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14억원으로 높아졌지만 종부세 대상에서는 빠지지 않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80%로 올리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일 경우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어, 종부세에서 제외하거나 재산세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고 거주 기간 중심의 한도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논란이 됐다. 장기간에 걸쳐 쌓인 소득이 한 시점에 집중되는 효과를 완화하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도 종부세의 가액 기준 전환으로 처분 유인이 약해진 만큼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개편안은 국회 입법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여론을 수렴해 부당한 부분은 고치되 투자·투기 목적 보유에는 근로소득과의 형평에 맞는 세 부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